지원서 작성 후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제출한 내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시면 메인화면의 "등록삭제"에서 언제든 즉시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본 등록페이지의 정보삭제 권한은 본인, 업무담당자가 가지며, 권한자 모두 별도의 사전통보없이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시 본 등록페이지에서 완전히 정보가 삭제됩니다.
보안운송요원은 시험 문제지·답안지 등 보안이 요구되는 시험 물품을 안전하게 보관, 운송하고 그 과정에서 유출·분실·훼손이 없도록 보안을 지키는 역할을 맡습니다. 출제·인쇄된 문제지가 시험장까지, 그리고 시험이 끝난 답안지가 채점 장소까지 이동하는 구간의 보안을 책임지는 인력입니다.
왜 필요한가
시험의 공정성은 문제지가 사전에 유출되지 않는 데 크게 달려 있습니다. 문제지·답안지는 인쇄·보관 단계뿐 아니라 이동하는 순간에도 유출 위험이 가장 큰 구간 중 하나이므로, 이 운송 과정을 전담해 통제하는 것이 보안운송요원의 역할입니다.
주요 업무 내용
핵심은 시험 물품의 보안 운송입니다. 문제지·답안지가 든 보안 용기(봉인된 상자·가방 등)를 지정된 경로와 시간에 따라 시험장 또는 지정 장소까지 운송하고, 운송 중 물품이 항상 통제 하에 있도록 관리합니다.
이와 함께 인수·인계와 봉인 관리를 합니다. 물품을 넘겨받고 넘겨줄 때 수량·봉인 상태를 확인하고, 인수인계 대장에 서명·기록하며, 봉인이 훼손되지 않았는지를 점검합니다. 봉인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조치합니다.
또한 운송 경로·상황의 보안 통제를 담당합니다. 지정된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물품을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외부인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운송 시각과 경로, 특이사항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돌발 상황 대응도 중요합니다. 사고·차량 고장·경로 차질 등이 발생하면 물품의 보안을 최우선으로 확보한 채 신속히 본부에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대응합니다.
요구되는 점
가장 중요한 것은 보안 의식과 책임감입니다. 물품에서 잠시도 통제를 놓지 않아야 하며, 유출·분실은 시험 전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중대한 사고이므로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정확성과 절차 준수도 필수입니다. 수량 확인, 봉인 점검, 인수인계 기록을 규정대로 빠짐없이 이행해야 합니다.
신뢰성과 청렴성 역시 요구됩니다. 이해관계나 외부 청탁을 배제하고, 비밀유지 의무를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보통 사전 보안 서약과 교육을 거쳐 투입되며, 2인 이상 동행이나 관계자 입회 하에 운송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앤제이에이치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본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 회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41조 등)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경과하거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다만, 회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유 및 이용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법률이 정한 날까지
- 지원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법률이 정한 날까지
-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회사는 작성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