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 작성 후 외부로 공개되지 않으며 제출한 내용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원하시면 메인화면의 "등록삭제"에서 언제든 즉시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본 등록페이지의 정보삭제 권한은 본인, 업무담당자가 가지며, 권한자 모두 별도의 사전통보없이 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삭제시 본 등록페이지에서 완전히 정보가 삭제됩니다.
체력검정 평가관은 채용이나 선발 과정에서 실시하는 체력검정(체력시험)에서, 응시자의 운동 능력과 신체 능력을 종목별로 측정하고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경찰·소방·군인·교정직·경호직 등 일정 수준의 체력이 요구되는 직무 채용에서 주로 운영되며, 서류·필기·면접과 함께 하나의 전형 단계를 이룹니다.
주요 업무 내용
가장 핵심은 체력 종목의 측정과 판정입니다. 정해진 종목(예: 달리기, 윗몸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악력, 제자리멀리뛰기, 왕복오래달리기, 좌전굴 등)에 대해 응시자의 기록을 정확히 측정하고, 사전에 정해진 등급·배점 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부여합니다.
이와 함께 검정 절차의 진행·통제를 담당합니다. 응시자에게 종목별 실시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준비운동과 순서를 관리하며, 측정이 규정된 자세와 방식대로 이루어지는지 감독합니다.
측정 결과의 기록과 확인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각 종목의 기록을 평가표에 기재하고, 응시자 본인 확인을 받거나 재측정 여부를 판단하며, 최종 합산 점수와 합격 여부(또는 과락)를 정리합니다.
공정성과 정확성 유지
체력검정은 숫자로 기록이 남는 만큼 측정의 정확성과 일관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계측 장비(초시계, 전자 계측기, 악력계 등)를 정확히 사용하고, 모든 응시자에게 동일한 조건과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자세 불량이나 반칙(예: 반동 사용, 미완성 동작)에 대해서도 일관된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또한 이의나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 측정 과정을 명확히 하고, 필요 시 영상 촬영이나 복수 인원 확인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으면 회피하고, 결과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집니다.
안전 관리
체력검정은 부상 위험이 있는 전형이므로, 평가관은 안전 관리에도 신경 써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운동을 안내하고, 응시자의 건강 상태나 이상 징후를 살피며,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이 때문에 응급처치·안전 인력이 함께 배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어떤 사람이 맡나
체육·운동 관련 전문성이 있는 사람, 해당 직무의 체력 기준을 잘 아는 현직·전문 인력, 계측·검정 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 위촉되거나 배치됩니다.
피앤제이에이치알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본 동의서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수집 및 이용 목적
◇ 회사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개인정보보호법 규정에 따라 위의 각 경우에 해당하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근로기준법 제41조 등)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경과하거나, 수집 및 이용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다만, 회사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또는 "본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보유 및 이용 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법률이 정한 날까지
- 지원자와의 근로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법률이 정한 날까지
- 동의를 받아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달성 시까지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 회사는 작성자가 사전에 동의한 경우나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직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